
이에 서울동부구치소와 방역당국이 협의해 여자수용자에 대해 3일 주기로 실시하는 감염경로 추적관리 목적의 PCR 검사를 종료하고, 예방목적으로 1주일에 한번 검사하기로 결정하고 1월 8일 여성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 검사(1월 5일)에서 여성수용자가 제외된 것은, 여성수용자는 5차례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없었던 점, 확진자가 발생한 남성 수용자와는 수용공간이 엄격히 분리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굳이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 여성수용자에 대한 6차 검사를 제외했다”는 보도내용(1. 13, 조선일보 ‘동부구치소, 돈 낭비라며 검사 않더니, 여성 수용자 1명 이어 5명 추가 확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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