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단양군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1심에 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20두37406 판결).
단양군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은 2009년 4월 19일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총 사업비 중 이 사건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단양군수는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하며(제4조),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비는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제17조). 단양군수는 그 무렵 참가인(한국수자원공사)과도 이 사건 협약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단양군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속한 법인격주체인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의 무효 확인과 단양군수가 지출한 21억100만 원(수중보의 위치변경에 다른 재설계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설령 위 규정들을 강행규정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수중보 위치변경은 단양군민들의 편익을 위해 원고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는 스스로 위치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협약이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9.1.18.선고 2018구합51843 판결)에 이어 2심(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누35857 판결)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쟁점은 ① 이 사건 수중보의 건설·운영·유지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국가사무라면 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이 사건 수중보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협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이 사건 수중보 건설사업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은 법령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사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되었던 제3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단양군수는 이 사건 수중보 건설의 조속한 착공과 위치 변경에 따른 지역 관광산업의 극대화로 인한 이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단양군수가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여 변경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 사건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원고와 그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중보는 하천법 제1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중보의 건설․운영․유지 비용에 관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웜심은 이 사건 협약이 원고에게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하천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자치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의 비용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비록 단양군수가 이 사건 협약이나 그와 관련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양군수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세출예산에 포함시킨 예산안을 편성하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협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의회 의결이 없는 채무부담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