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2020년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인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정비한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민법」이 사법(私法)체계의 기본법임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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