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과밀수용 등으로 인해 예방 및 확산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기와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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