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소년원·치료감호소의 방역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등 다른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입해 왔기에 별도 방역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며 올해에도 일반수용비 등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할 계획이다고 했다.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일반수용비 및 구호교정비 세부항목에는 의료비, 의약품비, 위생재료비 등이 있어 이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작년도 방역물품 구입에 사용한 총예산은 2억 8천만원이며,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구매해 사용했다고 했다.
소년원‧치료감호소는 주기적으로 전 직원 대상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회 및 외부교육 중단, 외부인 출입통제, 1일 3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외부 유입원을 원천차단하여 현재까지 확진자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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