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30대ㆍ남)는 며칠 전 중고로 80만원에 킥보드를 구입했고 충전기는 구매 후 처음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직접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진술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전동킥보드 및 거실벽면 훼손으로 소방서추산 1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경찰은 충전기 콘센트 주변 전기누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추정되나 정확한 화재원인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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