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3일 오후 9시 30분 부산 수영구 소재 OO노래뮤비방에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업소 출입구에 "업소는 집합명령 업소가 아닙니다'라며 홍보하며 변직영업을 한다는 첩보 입수, 현장 점검한 결과 노래를 부를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 변칙 노래연습장 운영이 확인되어 음악산업법위반(무등록)으로 단속했다. 여타 업소는 행정명령을 이행중이었다.
경찰은 합동점검외 23일 오후 9시 이후 총19건의 112신고를 접수, 총8건의 위반업소(일반음식점6, PC방1.직접판매 홍보관1)를 단속했다.
식당은 오후 9시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술과음식 제공(6곳), PC방은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 하고 미성년자 상대영업(1곳),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30여명을 상대 영업했다(1곳).
경찰은 크리스마스 연휴등 연말연시 대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휴기간중 지자체등과 합동으로 불법업소 등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 및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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