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해당 출소자는 벌금을 미납해 지난 12월 12일 입소한 노역수형자로 12월 19일 출소시까지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신입수용동 독거실에 격리 수용됐으며 수용기간 동안 발열 등 특이증상은 없었다고 했다.
해당 출소자는 출소 당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실시 후 12월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가 관련 사실을 당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구치소로 통보했다.
서울구치소는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85명(직원 35, 수용자 50)에 대해 12월 21일 오전 9시부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접촉자 중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직원 및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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