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업체는 ▲엔진룸 관리 불량(15건) ▲등화장치 불량(5건) ▲압축천연가스(CNG) 관리 불량(1건) ▲게시물 부착 위반(4건) 등 자동차 안전기준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시는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명령(5건), 현지 시정(25건) 등 즉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관내 시내버스 운행업체 29곳에 시내버스 2085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엔진룸 관리상태와 충전장치 및 내압용기 관리상태, 타이어 마모상태, 제동장치 정비실태 등 차량 상태, 소화기·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운행노선도 등 안내물 게시 여부 등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을 했다.
특히,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차량 세척 및 방역 여부 등을 비롯한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운전기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을 위한 대응도 면밀히 살폈다.
일부업체(일광여객,세익여객)의 경우 차량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방역장비를 구입해 차량내 소독을 실시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 2회 상시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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