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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가한 50대 실형

2020-12-07 12:33:54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속도로를 주행중이던 택시안에서 여성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있음에도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26일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2020고단3187)된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강제추행) 피고인(55)은 2020년 5월 16일 오후 7시 30분경 경남 김해 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동JC에서부터 경남 양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물금 IC 부근까지 피해자(64·여))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가던 중 갑자기 “사랑하고 싶다. 나랑 사랑 안할래. 나 하고 싶은데, 너x 해봤냐.”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뽀뽀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찌찌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만졌다.

(상해) 피고인은 5월 16일 오후 7시 45분경 양산시 모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택시를 세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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