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법제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인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포럼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조직으로서 사업신탁의 유용성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영업’을 신탁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탁이 하나의 기업유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빅데이터, 가상현실, AI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로 인해 그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고,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는 것과 동시에 신규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환경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탁의 유연성을 이용한 사업신탁 등의 신탁제도 활용 및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탁제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이영경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는 법인을 대체하는 사업신탁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아시아 최초로 사업신탁을 도입, 활발하게 사업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법률 및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업신탁의 현황 및 신탁업법의 제정 논의 등 사업신탁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사업신탁의 다양한 장점을 사례를 통해 소개한 후, 사업신탁을 운용하기 위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신탁의 규제회피 수단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규제 등 사업신탁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하며 수탁회사의 전문성 제고와 법제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는 외국의 사업신탁 활성화는 세제 혜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세제 규제방향을 언급하며,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신탁 자체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하고, 앞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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