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조합 운영위원은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결격사유는 자질이 부족한 자가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등 그 기능상 보험업을 수행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윤리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해당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강화해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대표발의 했다.
정동만 의원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핵심적 기능이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자격을 보험회사 임원 수준으로 강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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