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1월 25일 김천경찰서, 구미경찰서,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웅하며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훼손현장 출동, 주변 CCTV 확인, 도주로 사전 차단 등 실제 상황 시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정보공유에 중점을 두고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경찰서, CCTV관제센터 등 유관 기관과 내실 있는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웅하며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특히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정보공유에 중점을 두고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경찰서, CCTV관제센터 등 유관 기관과 내실 있는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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