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재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 및 대피유도, 화재진화 등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을 동영상 강의로 진행됐다.
안양소방서 귀인안전센터장은 “24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에서는 평소 소방훈련을 생활화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적,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전 직원들이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위탁소년의 안전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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