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40대·남)는 영주동에서 거제동 부산지검까지 택시를 타고 온 후 마약을 해서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택시요금이 없다고 하자 택시기사 신고 접수했다.
경찰은 현장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 마약류시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는 11월 20일 수정동 한 병원 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1회 투약한 혐의다.
연제서는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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