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농장일을 하던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같은 국적의 피고인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28)은 약 2년 전부터 농원의 작업반장으로서 사건 발생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이직하겠다고 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피해자(26)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7월 6일 오후 4시 30분경 작업을 마친 뒤 태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피해자 등과 크게 말다툼을 했다. 이어 다음날 낮 12시 31분경 제1농장 기숙사 건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주방으로 따라오게 한 뒤 그곳 싱크대에 꽃혀 있던 흉기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은 채 오히려 가슴을 앞으로 내밀자 순간 격분해 7월 7일 피해자에게 15회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는 이날 오후 1시 5분경 병원 응급실오 이송 중 구급차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판사 윤성식, 최지원)는 2020년 11월 19일 살인 혐으로 기소(2020고합158)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호(흉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전혀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 입국 후 사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농원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피고인(28)은 약 2년 전부터 농원의 작업반장으로서 사건 발생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이직하겠다고 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피해자(26)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판사 윤성식, 최지원)는 2020년 11월 19일 살인 혐으로 기소(2020고합158)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호(흉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전혀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 입국 후 사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농원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