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한민국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깊은 우려 표명 ▴사형 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 및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에 사형 선고 제한 요청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축소 요청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 심사 보장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가입 고려 요청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움 선언 요청 등이다.
유엔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지니므로, 이번 표결은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 체계를 변경할 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무부는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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