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방침의 배경 및 내용
법무부는 2019년 6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액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출국금지 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공항만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정을 추진한 것일 뿐, 고액 조세체납자에 대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출국금지 방침은 대상판결과 전혀 무관함
한편, 대상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10. 21. 선고 2019구합53709판결)은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출국금지를 할 수 없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법리는 출국금지 소송에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출국금지 시 ‘유효한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인용된 판결 이후 시점인 2019년 12월 당초 발표했던 것처럼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개정됐다(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삭제).
또한 법무부가 대상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이유도 개별사건에 있어서의 법원 판결을 존중했기 때문이지 ‘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방침’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9년 11월 4일 이번 보도와 유사한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법무부는 동일한 취지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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