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지난 5월 7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이라는 사회내처우를 받아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약 한 달간 가출해 불량한 교우와 음주했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됐다.
권기한 소장은 “범죄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귀가하지 않거나 무단 가출할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올해 가출,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28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하게 법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전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해 더욱 세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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