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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부산해경서 1503함 도입 복수승조원제 시행 간담회

2020-11-06 20:18:18

11월 6일 오전 부산해양경찰서 1503함(1500톤급)에서 복수승조원제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11월 6일 오전 부산해양경찰서 1503함(1500톤급)에서 복수승조원제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6일 오전 부산해양경찰서 1503함(1500톤급)에서 복수승조원제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부산해경서 1503함에 도입될 예정인 복수승조원제는 2개팀의 승조원이 1척의 함정에서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경비함정의 출동률을 높이는 제도다.

남해해경청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에는 지방청·해경서·함정 소속 경찰관 30여 명이 참여해 복수승조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복수승조원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경비함정 1503함의 모습.(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복수승조원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경비함정 1503함의 모습.(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날 간담회는 제도 시행에 따른 경찰서 및 함정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서 복수승조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함정의 장비 및 의무경찰 관리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복수승조원제가 도입되면 함정 간 원활한 교대근무로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 경비구역의 조업질서 및 해상치안 확립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토대로 복수승조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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