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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도지사 업무방해 유죄판단 유감, 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2020-11-06 18:22:48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징역 2년)를 각각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은 이 날 재판결과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정황과 추정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번 판결로 도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취임 후 불과 2년여 만에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확정,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선정, 제2신항 진해 유치 등 경남의 숙원사업을 보란 듯이 성공시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은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정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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