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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 "대선 불법여론조작 댓글공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는 정의로운 판결"

2020-11-06 18:09:29

(사진제공=활빈단)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활빈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가 6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불법여론조사 드루킹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컴퓨터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논평을 통해 "정의로운 유죄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활빈단은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민주사회는 공정하게 여론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댓글부대의 조직적 활동을 알면서도 눈감는 것은 동조나 마찬가지다" 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경남도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도정 차질 없도록 특별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앞서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2017년 대선,2018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아무개씨와 공모해 댓글 순위조작 범행을 저지르고 선거와 관련해 드루킹 쪽에 공직을 제안했다면서 김 지사를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 으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도 법리심리(법률심) 위주의 대법원에서 2심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도지사 직(職)을 상실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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