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논평을 통해 "정의로운 유죄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활빈단은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민주사회는 공정하게 여론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댓글부대의 조직적 활동을 알면서도 눈감는 것은 동조나 마찬가지다" 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경남도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도정 차질 없도록 특별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앞서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2017년 대선,2018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아무개씨와 공모해 댓글 순위조작 범행을 저지르고 선거와 관련해 드루킹 쪽에 공직을 제안했다면서 김 지사를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 으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도 법리심리(법률심) 위주의 대법원에서 2심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도지사 직(職)을 상실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