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승선원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 파출소, 출장소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어선들이 평소 V-Pass(어선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게 되면서,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3년간 어선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해양경찰에 단속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총 856건이며, 이 중 부산에서 단속된 것은 총 25건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인원에 대한 정보는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어선 소유자는 승선원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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