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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승선원 변동사항 신고 않고 출항 행위 일제단속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단속

2020-11-05 18:09:37

부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부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11월 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승선원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 파출소, 출장소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어선들이 평소 V-Pass(어선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게 되면서,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3년간 어선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해양경찰에 단속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총 856건이며, 이 중 부산에서 단속된 것은 총 25건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인원에 대한 정보는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어선 소유자는 승선원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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