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공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 행정질서 위반 행위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9월 1일 시행, 부산항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됐다(배출규제해역 : 0.1%, 배출규제해역 이외 지역 : 0.5%, 단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 : 0.05%).
이광진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연중 불시점검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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