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 여건이 열악하여 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을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61개 업체의 마을버스 571대 중 33개 업체 288대였다. 부산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체 차고지와 기·종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 사업자와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사항과 등화장치, 타이어 관리 부적합 등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54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화장치 부적합(14건) ▲타이어 마모 등(3건) ▲차체 긁힘 및 부식(6건) ▲차량범퍼 손상(4건) ▲등록번호판 손상(1건) ▲시트 불량(1건) ▲벨트 손상(1건)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4건) ▲기타(20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체로 경미한 사항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나, 시는 마을버스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적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 시정 등 즉각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간 주기적인 점검으로 운송사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차량 상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내부 청결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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