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교육재난지원금은 11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접수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10월 15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2002.1.1.~2013.12.31. 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생 포함),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기 수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현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각종 증명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기장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일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10월 23일 기준 45명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한 내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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