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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일반판매소간 경유 거래, 오락실 ‘똑딱이’제공 위법

2020-10-28 10:55:14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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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0월 27일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건, 정보공개 청구 5건, 장애정도 결정 4건, 게임산업법 위반 2건, 농지법위반 등 일반 사건 11건 등 총 27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안건 중 주의가 요구되는 사례를 제시했다.
◇주유소–일반판매소 간 경유 거래 과징금 1,500만 원 부과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건설현장 덤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해 주고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에게 적발됐고 해당 구청은 ‘주유소에서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주유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 원 부과 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덤프 차량에 직접 주유하였고, 대금을 받고 거래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뿐 인데 법을 위반한 것인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올해 들어 주유소에서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고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주유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해 판매소로 이동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폐업하는 주유소에서 경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여 구매한 경유가 선박용 경유로 밝혀진 경우 등이다.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서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오락실에서 ‘똑딱이’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울산시 해당구에서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동진행장치를 개조하여 수동으로 사용토록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불법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임물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수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와 정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똑딱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최대 9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약 2개월간 총 141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시행 결과, 48개소는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했고, 나머지 93개소 중 92개소에서 ‘똑딱이’ 제공이 적발됐고, 적발되지 않은 1개소 또한 실질적으로 ‘똑딱이’를 여전히 사용해 온 것으로 판단, 향후 지속적으로 출입·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산에서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자동진행장치 제공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 받는 시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변호사, 법률학 교수 등 9명의 행정심판위원을 구성하여 매월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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