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현 의원 발의로 10월 14일 제29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의 장기근속 수당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처음이라 그 의미를 더했다.
개정조례안은 ① 5년이상~10년미만 ② 10년이상~20년미만 ③ 20년이상~30년미만 ④ 30년이상의 재직기간별 1회의 장기근속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김철현 의원은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서 직업적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재직기간별 장기근속 휴가를 갈 수 있는 근거를 전국 첫 마련하기도 했다.
김철현 남구의회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업무의 특성상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복지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해 보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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