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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위법 오토바이 철퇴…그물망식 집중단속

2020-10-14 1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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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문배달 확산에 따른 이륜차 운행 및 배달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위법 오토바이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그물망식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부산에서 1월에서 9월까지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89건) 감소했으며 사망자 또한 25%(4명) 감소하고 있다.

최근 3년 이륜차 사고 및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9년 발생 1,645건, 사망 20, 부상 2,029 △2018년 발생 1,340건, 사망 28, 부상 1,651△2017년 발생 1,399건, 사망 22, 부상 1,676이며 이륜차 단속은 2019년 20,553건, 2018년 17,611건, 2017년 27,326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9월 이륜차 단속 총 3만8814건, 전년 동기간 대비 126.9%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위 무법행위 및 시민의 주거 평온을 해하는 굉음유발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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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구청과 협업해 경찰오토바이 등 경찰 인력을 최대 동원, 주요교차교 등 이륜차 법규위반 다발 장소에 격자식 배치를 통해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미신고·불법개조 이륜차를 강력히 단속한다.

도주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캠코더‧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 채증 후 엄정히 사법처리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부산 시민의 관심 역시 필요한 만큼,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활용한 공익신고 등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이륜차 위반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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