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항행·조업 ▲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원거리 불법 낚시영업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선박의 이용이 많은 시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전담반을 편성, 수사·형사·경비함정·형사기동정 및 파출소 등과 함께 해·육상에서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형사고 발생 전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서는 2020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해 선박 불법 증·개축 1건 2명, 과적·과승 6건 10명,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6건 11명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총 51건, 81명을 단속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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