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적(性的) 침해’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물론 그 밖의 일체의 성적 침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법 또는 특별법상의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본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한 배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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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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