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울산본부는 9월 2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기백 민주노총울산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이용우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수석부지부장, 장현수 건설연맹 울산건설기계 지부장의 모두발언,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전태일 3법 연내 입법을 위한 민주노총의견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8월 26일 시작된 민주노총의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9월 19일 오후 6시 40분에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 10만 동의에 이어 9월 22일 오전 9시 20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로 마무리됐다.
법정 기한인 9월 26일을 여유 있게 남겨두고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태일 3법’에 동의하는 많은 국민들과 단체들의 힘으로 이뤄낸 소중한 첫걸음이다.
이는 코로나 19를 지나며 우리 사회의 대안과 미래를 찾는 물음의 중심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있음에 동의한 결과이다. 전태일 3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의 출발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한국 사회 대전환의 출발이 전태일 3법에 있다는 공감이다.
민주노총은 이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정치권 나아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무게를 느끼길 바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추석이 지나고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전태일 3법의 취지에 맞는 사안들을 가지고 이를 의제화 시켜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다.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전태일 3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어느 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자신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깔아뭉개는지 공개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전태일 3 법의 의의를 살려 전국에서 매일 33분 동안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다. 3명에서 33명으로 333명으로 참가자를 확대시키며 정치권의 입장을 묻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것이다. 거대한 여론의 흐름을 만들 것이다. 10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실천을 거쳐 11월 14일 전국 각지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민중들과 함께 민중대회를 통해 전태일 3법 입법의 의지를 모으고 이를 실천으로 끌어낼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열사의 마지막 호소를 온전한 전태일 3법의 쟁취를 통해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 어떤 불손한 기도도 시도도 하지 마라.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의 훼손 없이 입법하라. 절차에 따라 입법발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연장 없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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