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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 2곳 자금 56억 상당 횡령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00만 원 확정…주식회사 벌금 3000만 원

2020-09-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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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H프레닝과 주식회사 KK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H프레닝의 자금 약 6억 원, KK의 자금 50억 원 상당의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회사들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K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망 김OO의 처이고, 피해자 H프레닝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다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2003. 5. 13.경부터 2004. 1. 2.경까지 복합건물 시행사업을 한 후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이 법인 명의만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OO는 이명박, 망 김OO 등의 순차 지시를 받아 H프레닝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법인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2월 7일경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명박의 허락을 받은 후 이OO에게 급여 명목으로 H프레닝 자금을 지급해달라고 지시했다.

결국 피고인은 2010년 3월 2일경 H프레닝의 대표이사로 등재됐고, 사실은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명목으로 1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0년도 1억3000만 원, 2011년도 1억6000만 원, 2012년도 1억6000만 원, 2013년도 1억6000만 원, 2015년도 240만 원 합계 6억124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OO 등과 공모하여 H프레닝 자금을 횡령했다.

피해자 주식회사 KK는 자동차시트를 제조하는 다스의 하청업체로 자동차시트 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이고, 이△△는 2003년 10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주식회사 KK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K는 2009년 5월경 경주시에 있는 KK의 사무실에서, 사실 거래처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경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2억 원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게 한 다음 이를 매입처에 송금한 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경리담당직원을 통해 현금이나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억910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KK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32억9107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사실 KK의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1년 3월경 대표이사에게 피고인이 마치 KK의 감사로 재직한 것처럼 하고,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해달라고 지시해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합계 11억375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급여명목으로 허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해 업무상 보관하던 주식회사 KK의 자금 11억3755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 피고인은 개인 운전기사에 대해 위와 같은 기간 합계 3억6005만 원 상당을 급여명목으로 허위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2009년부터 2018년 1월경까지 법인카드 대금 합계 2억6645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해 횡령했다.

피고인은 2009년 1월 26일 망 김OO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자, 경리담당직원을 통해 이△△에게 병원비 등을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니 KK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달라고 지시하고 KK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842만 원 상당, 2015 사업연도 법인세 968만 원 상당을 포탈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합250) 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판사 이재민, 서청운)는 2020년 1월 10일 피고인 K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무죄.

1심은 업무상횡령금액 약 50억 원 중 36억 원 상당을 반환해 피해회복을 했고, 포탈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해 자신의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국가적ㆍ사회적 손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KK의 대표이사인 이△△가 2009 사업연도 법인세(6억6093만 원 상당)를 포탈함으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KK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포탈의 죄책을 부담함에 따라 KK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 및 검사는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법인(주식회사KK)은 당심 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원심(2심 2020노147)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판사 이정환, 정수진)는 2020년 5월 15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및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3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3. 선고 2020도6377 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상고이유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급여 명목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운전기사의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상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횡령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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