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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태일3법 10만 청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2020-09-22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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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3법이 10만명의 참여로 국민 입법 발의됐다. 전태일3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여전히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이 일어나도 회사 사장이 아닌 현장 소장이 벌금만 내면 모든게 해결되는 2020년에 살고 있다.
묻고 싶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2020년이 1970년대 노동 현실과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그래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 전태일3법이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택배 기사와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갖는 노조법 2조 개정, 한 해 평균 2400명의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전태일3법이다.

진보당은 전태일3법 10만 국민 청원에 앞장서 왔다.

그간 노동자 권익 개선을 방기해 온 국회에 맞서 노동자와 서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진보당은 "청원에 참여한 10만명, 노동기본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이 명령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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