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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한 2곳 경찰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비·진단검사 등 구상권 청구

2020-09-22 10:13:04

부산시청 전경(우측).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시청 전경(우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가 지난 4일부터 불법 사업·투자설명회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4일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 및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지원장 김수헌)과 시민신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9월 18일까지 시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58건으로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관련 의심사항이 51건, 불법 설명회 등 집합금지 관련이 7건이었다.

부산시는 신고가 접수된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섰으며 그 결과, △타 시도 등록 방문판매업 6곳 △등록된 방문판매업 3곳 △미등록이 의심되는 1곳 △단순 의심의 경우가 41건이었다. △불법 설명회 등 집합금지 위반 관련 신고 7건의 경우, 모두 단순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이 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2건은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타 시도에만 등록되어 있던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6곳은 부산시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으며, 미등록 방문판매업이 의심되는 1곳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이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진 만큼, 불법 사업·투자설명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시민신고센터 운영과 특별점검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등록 불법사업자의 다단계 및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중·소규모 모임 ▲해당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제공을 금지, 위반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즉시 고발하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진단검사비 등의 포괄적인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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