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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해외통관애로 해소 119활동

2020-09-22 09:30:07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수출입기업들이「해외통관 애로센터」를 알지 못해 해외 현지에서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해도 세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9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11주간 집중적으로 ‘해외 통관애로 해소 119[11주+구(구할 救)]’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출입기업들이 해외 현지 통관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해외통관 애로센터」를 설치·운영해 어려운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해외통관애로 지원사례를 보면, ① 관내 조선업체 A사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잠수함 건조 수출 사업(11억 달러 규모) 진행 중 현지 통관 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현지 관세관이 협업하여 현지 세관당국과 협의 후 통관 해결했고, ② 관내 금속가공업체 B사는 수출물품이 현지 세관 당국의 재수입면세 불허 대상으로 통보받아 어려움을 겪던 중 부산본부세관의 현지 법률 검토 및 구비 서류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세 추징 위기를 모면한 사례가 있다.

이번 특별지원 기간에 세관은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품목·산업별 발생 빈도가 높은 애로 유형 등을 분석해 관내 수출입기업에게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애로사항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특히, 최근 인도 세관 당국의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산지관리규칙 제정(2020.9.21. 시행)으로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한·인도 CEPA 협정 특혜세율을 받는데 현지 통관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관세법 개정 내용과 대응 방안을 기업에게 안내해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대면 상담이 어려워 비대면(Untact) 영상회의를 통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애로 접수·해소 절차 및 해외 통관 관련 정보를 안내키로 했다.
수출입기업들이 현지에서 통관 애로가 발생할 경우 부산본부세관 「해외통관 애로센터」e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문의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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