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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TF, 검찰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방안 마련

실응답자 632명 중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비율이 33.8%로 다소 높아

2020-09-21 0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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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개선방안은 △불필요한 반복소환 금지를 위한 출석요구·조사 관행 개선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조사절차·과정의 투명성 강화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금지를 위한 압수·수색 개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 실질화 등이다.

검찰 수사관행 개선 문제가 제기되어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법무부장관 직속기구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팀장 검찰국장)」를 발족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집중 점검 분야 중 ①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②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관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들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총 693명(2020. 6. 30. 재소자 기준)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위 2가지 유형과 관련한 설문조사(7.7.~7.16.) 등을 실시, 검찰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과 평가, 실제 경험,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법무부·대검 TF연석회의에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했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

① ‘동일사건(당해 범죄사실 및 이와 직접 관련있는 본인이나 공범에 대한 1개 또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말함)’으로 검찰청에 소환된 총 횟수

▸실응답자 638명 중 10회 이상 소환되었다는 답변 비율이 59.0%, 20회 이상 소환되었다는 답변 비율이 34.4%에 이를 정도로 반복 소환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② 검찰 출석요구를 받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신분(피의자, 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것인지 설명을 받았는지 여부

▸실응답자 643명 중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대체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 비율이 31.1%로 다소 높게 나타남

③ (피의자가 아닌 신분으로 출석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신분으로 출석한 총 횟수

▸실응답자 477명 중 10회 이상 출석했다는 답변 비율이 21.5%, 20회 이상 출석했다는 답변 비율이 9.8%로 피의자가 아닌 신분으로 출석한 경우도 잦은 것으로 나타남

④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마다 ‘조서 등(신문조서, 진술조서, 자필진술서 등 조사 또는 진술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말함)’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실응답자 633명 중 ‘조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전혀 아니다’와 ‘대체로 아니다’의 합계 11.6%) 비율이 적지 않게 나타남

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이익제공을 조건으로 부당 진술 요구)나 압박(불이익제공을 암시하며 부당한 진술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실응답자 632명 중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비율이 33.8%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 부당 회유나 압박의 내용으로 구형 상향, 여죄 수사 등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

법무부「인권수사 제도개선 TF」와 대검「인권중심 수사 TF」는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소환을 방지하기 위한 참고인인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반복소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소환조사 시 부당한 회유‧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방식 등 수사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대검「인권중심 수사 TF」는 지난 7월~ 8월 위 개선 방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 15일 및 9월 17일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에 상정해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거쳤다.

주요개선방안은 △불필요한 반복소환 금지를 위한 출석요구·조사 관행 개선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조사절차·과정의 투명성 강화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금지를 위한 압수·수색 개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 실질화 등이다.

△불필요한 반복소환 금지를 위한 출석요구·조사관행개선=참고인인 수용자는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 허용하고 그 외는 접견조사 또는 화상조사 등 활용, 출석희망의사는 서면으로 명시,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 금지, 자발적 제보 희망자는 예외적 허용, 동일한 사건관계인(수용 여부 불문) 5회 이상(참고인은 3회 이상) 조사, 제보 청취·별건수사 등을 위한 수용자 조사 시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동일한 사건관계인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에 대한 인권감독관의 정기점검 및 결과보고, 사건관계인의 부당한 반복조사 이의제기 시 즉시점검 실시 등.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조사절차·과정의 투명성 강화=검사 직접수사개시 사건(고소·고발사건 포함)의 경우, 수용자(당해 사건으로 체포·구속된 피의자 포함) 출석조사 시 원칙적 영상녹화 조사 실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하여 신문 또는 체포하는 것은 원칙적 금지하여 방어권 보장 등.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금지를 위한 압수·수색 개선=동일 장소(기업의 경우 계열사 포함) 재압수·수색 시, 영장 청구 결재선 상향(차·부장→검사장) 및 인권감독관 경유(열람 및 의견제시), 영장 착수 직전에 압수·수색 집행절차, 피압수자의 권리(영장제시 요구권 포함) 등을 포함한 ‘압수·수색절차 안내문’ 사전 교부, ‘집행착수’(압수장소 도착∼영장제시) 및 ‘집행종료’(압수목록 교부 등) 과정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실시(착수 후 종료 전까지의 집행 과정 녹화의 필요성은 사안에 따라 판단), 임산부·노약자, 미성년자 등 퇴거 후 집행 원칙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 실질화=스마트폰 등 저장매체 반출 시, 반출의 부득이한 사유와 향후 진행될 정보선별절차 및 참여권리, 참여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서식 정비, 정보선별절차 시, 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관 후 메모작성 가능함을 포함한 서식 교부 등.

법무부·대검 TF는 지속검토 과제 및 2차 추가 과제(지속적 발굴)에 대해서도 연석회의 개최 등 계속 협의를 진행해‘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검찰 인권TF 향후 논의 대상 과제(案)=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방지 ▴별건 압수·수색 제한 ▴신중한 내사·수사 착수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구속 제도 ▴필요·최소 범위 내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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