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빈도가 급증하고 이에 배달전문업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증가하면서 이륜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증가와 교통법규 위반도 크게 증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서부서 교통관리계는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굉음유발 등) 민원지역이 많은 지역 배달전문업체를 방문, 교통안전수칙 교육 및 안전운전 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운행 서약서를 작성 후 안전모를 배부 하는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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