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49)은 2020년 2월 7일 오후 6시 15경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 내에 있던 중 피해자(식당운영)가 트럭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및 귀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그의 처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6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했다.
피고인은 모친과 여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을 혼자 두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주거지 마당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장독 3개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2일 오후 7시 25분경 개인택시에 탑승해 결제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카드를 던지며 '빨리 긁어라, 죽이뿐다, 개xx야'욕설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에서 하차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또 2019년 10월 2일 밤 11시22분경부터 다음날인 오전 1시26분경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반복해 전화를 걸어 담당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횡설수설하며 "택시가 안 잡히니 태워달라"고 범죄신고과 상관없는 요구를 하고 "내가 죽으면 출동할거냐"라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내가 떄려죽인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을 방법으로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2시 2분경 응급실 담당의사에게 다가가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회 툭툭 때리는 등 같은날 오후 2시 21분경 출동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고합100, 107병합, 108병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또 피고인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판사 윤성식, 최지원)는 2020년 9월 17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목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으며,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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