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30일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특별 장학금 지급 등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재난극복사업, 코로나19 방역, 온라인 강의 등을 추진한 대학이 안게 된 재정 부담이 교육·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은 입장문에서“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제외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절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교육부는 어느 대학이나 예외 없이 재난을 겪고 있고, 또 모든 대학이 재난극복에 나서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학교 구성원은 기본계획의 사업추진 방침을 시급히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학의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긴급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무차별이듯, 지원도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지원 성격의 지원사업을 대학평가와 연동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느 대학이든 특별장학금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
△백번 양보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국고지원사업 제외를 인정한다고 해도 상지대학교는 올해 보완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탈피했으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규제받는 동안에도 국가장학금 I. II. 모두 지원받고 있다는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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