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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로 구치소노역 피하려 중국서 입국 자가격리통보 허위진술 10대 입건

2020-09-10 13:20:04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9월 10일 오전 3시 55분경 서부서 유치장에 벌금 미납으로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구치소 노역을 회피하기 위해 9월초 중국에서 입국했으며 자가격리통보를 받은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한 A군(10대·남)에 대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메뉴얼에 따라 A 및 접촉경찰관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했고, 격리 조치후 형사팀에서 동선 등을 추적 한 결과 해외출국사실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벌금 미납으로 A씨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관련 허위진술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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