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코로나19 메뉴얼에 따라 A 및 접촉경찰관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했고, 격리 조치후 형사팀에서 동선 등을 추적 한 결과 해외출국사실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벌금 미납으로 A씨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관련 허위진술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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