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 19와 장기간의 폭우, 연이은 태풍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 조업구역 위반 및 허가외 어구 사용 등 불법 조업 행위 ▲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정보,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관내 우범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구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배치키로 했다.
아울러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키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앞서 9월 8일부터 13일까지 1주일은 계도기간을 갖고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을 하고,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헸다.
한편, 지난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전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총 20건에 21명을 단속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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