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4일「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특히 이 같은 모임이 미등록·불법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어 시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등록 불법사업자의 다단계 및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중·소규모 모임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것과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명령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를 즉시 형사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비·진단검사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특히 비밀리에 활동하는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설명회와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투자설명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 신고 등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많은 관심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무등록 불법·탈법 영업행위와 투자설명회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효한 신고(신고 후 고발 및 방역상 조치 완료)에 한해 주민신고포상금도 종전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해 지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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