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확진자 73명 추가 발생시 의료공백 불가피 울산시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0-09-02 14:56:23

울산대학교병원분회가 9월 2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대학교병원분회가 9월 2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9월 2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서 기자회견을 열어 “확진자 73명 추가 발생시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대책마련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8월 15일 이후 38명 울산 코로나 확진자 발생, 73명 추가 발생시 의료공백 불가피

연일 울산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울산대병원에서는 9월 1일 한명의 환자가 퇴원하고, 신규 확진자 5명이 새로 입원하면서 총 3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81병동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81병동은 코로나 국가지정 병동으로 전체 37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고, 현재 35명의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여 남은 병상은 단 두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급하게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어제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은 61병동 일반환자들을 타병동으로 이송하고, 61병동을 감염병동으로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61병동은 39개 병상으로 81병동에 남은 2개 병상을 포함하더라도 앞으로 확진자 41명이 발생한다면 61병동 또한 포화상태가 된다.

설사 무리하여 임시병동까지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울산대병원 전체 코로나 병상은 108개 병상(81병동37bed, 61병동39bed, 71병동32bed)으로 현재 입원환자 35명을 제외하고 추가로 7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울산시는 의료공백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울산은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약10일만에 3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현재 감염 추세라면 한 달도 안돼서 울산의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고, 타 시도와 같이 하루 2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울산은 곧바로 의료공백 사태에 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높아지는 병원노동자의 노동강도, 병원노동자는 자판기가 아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격리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울산대병원이 유일하며,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울산대병원은 울산지역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2월 22일 울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약 7개월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왔다.

이미 서울시는 의료진 사기 진작을 위해 의료진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 보상조치를 시행했고, 경기도와 인천시도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해 이틀간의 특별휴가 보상조치를 시행했다.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 의료진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의료진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는 코로나19를 담당하는 의료진에 대해 어떠한 사기진작 노력도 없다. 그저 병원노동자를 환자를 치료하는 기계부품으로 생각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병원노동자들은 코로나19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어느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은 울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향후 7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울산은 의료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울산시는 코로나 확산에 대비한 추가병상 확보를 위해 시설, 인력, 재정운영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병원노동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병원노동자들이 환자치료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타시도에 준하는 의료진 사기 진작 대책을 촉구한다.

△울산은 전국 특·광역시도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다. 울산대병원은 민간병원으로 온전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대구와 같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울산시는 즉각 울산공공병원(울산의료원)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