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부동산전문가처럼 행세했다' 명예훼손·모욕한 피고인 벌금 70만 원 확정

2020-09-01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동산컨설팅업계에 진입한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가 부동산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9일 오전 4시 47분경 인터넷 SNS 네이버밴드 ‘부동산밴드’에 ‘카피의 여신 이야기’라는 PDF 파일을 작성해서 올리면서, ① ‘K○○밴드는 책 3권과 한국경제칼럼 박○○ 저자 칼럼 (한국경제신문) 완전히 복사해서 완전 그대로 붙여넣기 했네요.’, ② ‘물건 권리분석도 자신 직접 쓰지 않고 타인이 쓴 책에서 완전히 베꼈네요. 고객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네요.’, ③ ‘밴친님들이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다 속고 있네요. 베낀 것 빼면 자신이 작성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④ ‘토지 물건 빼면 98%가 베낀 거네요. 이중인격.... 사실인지 확인하세요.’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밴드에 위 PDF 파일을 작성해서 올리면서 ‘토지전문가도 아닌 남의 글이나 훔치는 이중인격자입니다.’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강○○을 모욕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9일 오전 1시 30분경부터 오전 6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SNS 네이버밴드 ‘○○의 토지경매 투자이야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고, ‘토지전문가도 아닌 남의 글이나 훔치는 사기꾼입니다.’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17년도 ‘OO경매’의 계열사 통합시상식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2017년 8월경 OOO경매에 입사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 토지 경매 투자이야기'라는 네이버밴드를 운영하면서 그 가입자 20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게됐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므로, 그 내용 중 명예훼손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이 사건 각 게시물 내용 중 모욕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통하여 피해자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적시하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정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정382)인 서울서부지법 박용근 판사는 2019년 9월 4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만족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의 밴드 게시된 피해자의 글 94개 중 3개의 글만 인용 여부와 원저자 표시 없이 무단 인용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91개의 글은 피해자의 저작물이었다.

1심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부동산경매 관련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했다면, 그 내용 중에 피해자에 대한 평가의 이유가 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게시자의 신원을 분명히 드러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할 기회도 충분히 부여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시물의 공익적 성격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으로 표현하면서 그 저작물 전부가 타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작성, 그 표현방법이 과장되고 다소 악의적인 점, 피해자가 부동산 경매관련 컨설팅 업무를 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모욕의 정도 등은 매우 크다고 보인다고 봤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1309)인 서울서부지법 제 1-1 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 판사 정계선·황순교)는 2020년 5월 11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비록 부동산컨설팅업계에 진입한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가 부동산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하여도 그것은 치열한 경쟁업계에서 자기 홍보의 한 수단일 뿐이고, 그것이 피고인이 표현한 것과 같이 ‘기만’, ‘사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8월 13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13. 선고 2020도626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