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는 주요설비가 침수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인 기장군에게 사건 발생과 사건 내용에 대해 일체의 통보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기장군 관계자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새울원자력본부 관할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주 주민이 더 많은 기장군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기와 같은 새울원자력본부의 조치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기장군은 8월 31일로 예정된 새울원자력본부 항의방문 및 현장확인을 통해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향후에는 새울원자력본부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이상·고장 사항을 포함해 중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즉시 기장군에 상황을 전파하여 정보를 공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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