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은 최근 창녕 아동학대사건(’20. 6) 및 학교 내 불법촬영사건(’20. 6.)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 전략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망 확충 등 치안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전략협의체>는 2부장이 총괄 책임자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되는 9개 기능(여성보호·아동청소년·여청수사·생활안전·강력·사이버수사·외사·피해자보호·경무)의 내부협업 체계 구축했다. 기존 ‘여성안전 전략협의체’를 ‘사회적 약자 보호 전략협의체’로 확대 운영(매월 회의 개최)했다.
이를 통해 범죄취약지에 대한 환경개선 등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치안활동의 효과성 분석하여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추진 내용은 △경찰관들의 선제적 범죄예방활동과 여성안심귀갓길내 CCTV, 비상벨, 방범 가로등 등 방범시설 확충 △불법촬영 범죄 근절 공중화장실, 학교 등 공공시설 지자체와 합동 주기점검 △‘피해자보호전담팀’ 운영을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와 성착취 영상물 삭제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 △장애인 관련 사건사고 전담경찰관 지정조사, 노인학대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가 그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상담, 의료·법률·생계지원 등 다각적인 보호·지원활동을 전개해 도민의 체감 치안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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