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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보이스피심 범죄에 강력형사 나선다"

강력형사들, 서울까지 추적 2일 만에 수거책 5명 전원 검거

2020-08-27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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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강력대응을 위해 현장에 경찰서 강력 형사들이 출동해 전담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년간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를 만나 직접 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2019년 77건 ⇒ 2020년 7월 315건).

대구경찰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추적수사에 특화된 강력 형사를 배치해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 형사가 수사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 26일 ‘개인정보 유출로 예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속여 돈을 현관문 고리에 걸어두게 한 뒤 이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790만원을 가로챈 사건관련, 신고 접수 당일 형사 10여명이 서울까지 추적, 2일 만에 수거책 5명 전원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

◇ ‘모르고 가담했는데요?’ 단순 가담자도 엄정 수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들은 대개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모르고 가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은 앞으로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대부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이 아니었다면 범죄 실행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단순 가담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재욱 강력계장은 “강력 형사 투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악성범죄인 만큼 강력사건에 준하여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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