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법인업계에 따르면 EY한영 법인 임직원 1명이 26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18~20일 본사 4층에서 근무했으며, 이 기간 전후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Y한영은 전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사 내 근무중인 임직원은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기기와 서류를 휴대해 귀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Y한영은 본사를 30일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본사 근무자의 경우 즉시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다.
다만 외부 클라이언트 근무자(파견 직원)의 경우 확진자 근무 기간에 본사 4층에서 근무한 직원의 경우 고객사에 알리고 재택 근무를 실시하라는 조치를 내렸지만, 그 외의 경우 고객사에게 알리고 고객사 가이드에 따르라는 지시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계법인업계 특성상, 재직 중인 3000명의 직원 중 과반이 고객사에서 근무중인 파견 직원이라는 점에서 해당 직원들의 안전 보장 및 처우에 관한 지적과 함께 이같은 조치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Y한영측은 확진자 동선과 임시사무소 개설 안내는 파악 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