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해경은 태풍 북상에 따른 관할 태풍예비특보 발효 시 ‘관심’, 태풍주의보 발효 시 ‘주의보’, 태풍경보 발효 시 ‘경보’를 발령하여 위험예보를 단계적으로 격상 할 예정이며 태풍 북상 이후에도 너울성 파도 등에 대비하여 발령된 위험예보를 유지할 예정이다.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용한 태풍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하며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박재화 서장은 “태풍 북상에 따른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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